•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주요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지표로 보는 이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 보기
제      목  l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 발간일  l 2019. 3. 11.
첨부파일  l   (지표로 보는 이슈 133호-2019031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

※ 요    약 ※

1. 배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증진을 통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번의 제도 변경과 일몰기한 연장이 이루어졌음
● 최근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동 제도를 통한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2. 주요내용
● 동 제도 도입 이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모두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세감면액도 상당히 큰 편임(2017년 실적 기준, 1조 8천억원)
● 1~10차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수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소득분위에서 소득공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 1분위와 5분위 집단 간의 공제액 차이는 2010년 이후 큰 변동이 없음
- 또한 제도가 축소ㆍ폐지될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축소하겠다는 반응은 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소득 집단에서 보다 크게 나타남
● 2010년 신용카드 이외의 ‘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한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그 외 결제수단의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3. 시사점
● 신용카드 등의 사용의 활성화ㆍ보편화로 인해 동 제도로 인한 소득세 감면 규모가 계속하여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은 저소득 집단보다 고소득 집단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공제혜택의 편중 현상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공제혜택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자영업자에 비하여 소득파악률이 높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의 필요성, 제도 축소ㆍ폐지에 따른 과표 양성화 효과의 축소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제도의 축소ㆍ폐지 시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또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을 달리 설정한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의 차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차등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작은 체크카드ㆍ직불카드ㆍ제로페이 등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특정 결제수단에 대한 의존이 높은 저소득층ㆍ고연령층 등이 소외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결제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제68호, 2019년 3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