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문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적은 과거부터 계속 되어오던 문제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고, 개별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체계에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지표항목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이용자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종사자는 노동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폭언, 폭행 뿐 아니라, 성희롱 및 성추행 등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사회복지종사자는 상급관리자 또는 동료로부터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종교행위를 강요받는 등 여전히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및 종사자의 인권침해 현황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고찰하고 검토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