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주요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NARS 현안분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이슈와 논점' - 국회 대표단의 방미(訪美) 의원외교 활동의 성과 및 과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기
제      목  l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발간일  l 2019. 2. 1.
첨부파일  l   (NARS 현안분석 46호-2019020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 요    약 ※

 우리 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201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대상을 확대하였고, 교육내용 및 방법, 결과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면서 제도적 틀을 재확립하였다.

하지만 그간 동 제도와 관련해 교육대상 범위의 협소함,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제도와의 교육대상 중복으로 인한 혼란 문제와 50%를 채 넘지 못하는 저조한 이행률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현행 법령에 근거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의 개요를 정리하고, 동 제도와 유사한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교육 실적이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의무 이행 현황을 분석한 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공공부문에 국한된 교육대상을 민간기관에까지 확대하고, 유사 교육 제도와 교육대상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한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무 상호인정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 ②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품질과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위탁교육 실시, 강사 자격요건 및 양성에 관한 법령상 근거 마련, ③ 교육의무의 이행률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규정과 소관부처 장관의 교육실시 결과에 관한 이행점검 제도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제67호, 2019년 2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