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사업의 유형을 정하고, 공익사업선 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을 심사하여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함
● 최근 5년간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3회 이상 중복 선정된 단체는 225개 단체였으며
이들에게 배정된 사업은 총 807건으로서 전체 사업의 61%를 차지하였음
● 사업 유형별로는 사회통합·복지, 국제교류, 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으며, 경제·문화, 안전,
환경·자원 분야의 비중은 낮았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저변확대와 공익사업의 다양성 확보 등 을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동 사업과 관련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의 해소를 위해 사업 유형의 법제화와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