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12월 2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금번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토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와 분야별 중장기 환경계획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계획기간이 기존 10년에서 20년(2016~2035)으로 변화하면서 장기계획으로서의 본격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자연과의 조화와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격에 맞는 지속가능한 환경 등 미래 환경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가 환경정책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하지만 계획내용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천과 더불어 금번 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