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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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및 쟁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기
제      목  l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간일  l 2016. 1. 18.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112호호-20160118)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pdf

※ 요    약 ※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면서 택지·도시개발 등 180만㎡가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제도화 하였다. 하지만 기존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 범위는 6개분야 24개 사업으로 대상의 범위가 모든 개발에 대한 방재계획을 포함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개발 사업만을 대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협의제도가 과거 재해영향평가제도에 비해 구속력이 약한 측면이 있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발주처는 단지 인·허가를 위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어 부실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실제 개발사업시 검토서의 결과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의 개선·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30호, 2016년 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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