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당선인이 취임 전에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원회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제도를 살펴보고, 민선 5기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현황을 분석한 뒤, 향후 바람직한 입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2010년 6월 2일 동시지방선거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244명이 선출 되었는데, 이중에서 132명은 지방자치단체장직에 새롭게 선출되었다. 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지역 중에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된 지역은 83개(62.9%)이고, 나머지 49개(37.1%) 지역은 구성되지 않았다.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설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단체장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당시 현직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다를 경우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65.7%가 인수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정당이 동일한 경우에는 53.3%가 인수위원회를 설치했다. 특히 당선인의 공직경험 여부가 인수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인이 공직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74.1%가 위원회를 설치했으나, 공직경력이 있는 당선자의 경우는 42.6%만이 위원회를 설치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활동과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 인력, 공간 등을 지방정부가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다. 둘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해서 인수위원과 공무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셋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지나치게 크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인수위원의 선발기준이 없어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선발되거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인사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 당선인이 임기 초기단계에 조직혼란과 행정공백을 줄이고, 나아가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입법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자치단체의 조직, 예산, 사업,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정책기조의 설정과 취임행사 준비 등이다. 또한 인수위원회가 필요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과 소속 기관에 자료와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이 필요하다. 인수위원의 수,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의 임명권, 지원인력 파견,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제시 되어야 한다. 인수위원의 수는 광역의 경우 16명, 기초의 경우 12명 정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인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단체장 임기개시 후 30일 범위 내로 명시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활동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단체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인수위원회의 인수활동과 권한은 제한해서 새롭게 구성된 지방정부와의 마찰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수위원의 자격 요건과 이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인수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가 선발되어야 하며, 공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수위원의 제척,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단체장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과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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