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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위헌 여부

2017.10.05 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보상금, 포상금 지급신청 자격은 내부공익신고자에 한정하여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한 여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공익신고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고 보상금 지급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은 내부공익신고자에 한정하여 공익신고에 참여한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일반국민, 자연인, 개인은 배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조사, 공청회 개최,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하여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위헌 법률의 소지를 전제로 법령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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