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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만 행위

2016.06.07 안**

관련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1.  CJ 감사팀에 CJ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 및 임직원의 비도덕적인 행위로 접수하였으나,

 

    답변 묵살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경실련에 16년 6월 3일 접수한 상태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CJ올리브영 직영점의 동네상권 침투 관련하여 16년 4월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사업조정신청을 진행하던 과정에서,CJ올리브영의 법무팀장으로부터 4월26일경연락이 왔습니다.

 

"사전에 어떤건이고, CJ측에서 어떤식으로 풀어나갈수 있을지 사전 협의 하자" 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시점에  CJ올리브영은 직영점으로의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오후 2시 올리브영 법무팀장 박준성변호사와 가맹팀장(혹은 개설팀장)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방문하여, 피해 예상범위를 저한테 질문하였고,

 

저는 순수하게 피해 예상범위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5월 16일 사업조정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대전 중기청으로부터 CJ올리브영이 가맹전환

 

하겠다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1. CJ올리브영은 사전 협의하자는 약속을 한후 직접 만나 피해범위를 청취해 간 후 사업조정신청회피를목적으로, 가맹전환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의 약속을 깨뜨린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2. 사업조정신청 회피를 목적으로 가맹전환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3. 가맹전환에 있어, 명확한 가맹전환인지에 대한 한치의 의혹 없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그동안의 진행사항에 대한 문건은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철호 010-3340-533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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