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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발간일  l 2022. 05. 12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1.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2.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Ⅲ.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및 자본이득 과세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호주
5. 일본

Ⅳ. 시사점
1. 해외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시사점
2.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의 필요성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1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임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임
  - 시행을 앞둔 현재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기본공제 250만원의 적정성, 가상자산 손익통산 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및 금융상품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함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 세율을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달리 중과세하고 있지 않음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형평상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필요가 있으나,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되 기본공제 250만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06호, 2022년 5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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