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와 9월 30일(목)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입법부 싱크탱크로서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정책분석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와 290만 인천 시민의 민의를 모아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의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4번째 사례가 된다.
양 기관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에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여러 현안에 대한 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요 국가·사회 현안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 기관이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측면에서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