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형사절차에서 국가형벌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해석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왔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함께 형사절차 개선 등의 측면에서 주요 담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접견.교통권의 허용 범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 피의자신문단계의 변호인의 참여권, 국선변호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현황을 먼저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피의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일반 규정과 열람ㆍ등사 거부 처분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를 법률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제도 도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