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을 통과하던 광역버스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졸음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버스의 졸음운전 사고는 올 5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인근의 고속버스 사고나 작년 7월 봉평터널 인근의 전세버스 추돌사고 사례 등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이러한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서 첨단안전장치의 설치나 교통안전 홍보 강화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대책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버스 운전자의 적절한 근로(운전)시간이나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이 글에서는 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관련한 국내외 법령을 살펴보고,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