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국토해양팀은 2024년 12월 18일(수) 제2세미나실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허가의 법적 의미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허가 절차 및 안전에 대한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조용혁 연구위원(법제연구원)이 아직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허가의 법적 의미와 쟁점에 관하여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용혁 연구위원(법제연구원)은 발제에서 자율주행 관련 법률 개정 현황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 관련 입법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운전자가 있는 운행인 운전과 운전자가 없는 운행인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후 운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추가적 절차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전체 질의응답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민사·형사 등 책임, 운전능력 평가 및 운전면허 제도 정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를 바탕으로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입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회의원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지원에도 참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