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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비대면진료 효과의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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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효과의 실증분석 사진
  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보건복지여성팀은 2024년 12월 16일(월)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비대면진료 효과의 실증분석」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대한 법적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김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영은 부연구위원이 정책분석 사례 소개와 함께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구자료의 형태와 변수의 종류, 분석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청구자료의 대표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정보, 건강습관 정보, 건강검진과 관련한 임상검사결과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된다면, 개인식별자료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소비행태 및 사망원인까지도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발표 이후 과학입법조사센터 간사 이동영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입법조사 과정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만 자료의 분석과 관련한 제반 인프라가 조사처 내에 구축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보건복지여성팀은 비대면진료 효과분석을 위해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실행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는 12월 중 발간될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국회의원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 지원 활동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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