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사진](http://www.nars.go.kr/images/new/202311/headline/202311_hn01_img.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공법, 형사법, 상사법 분야를 대표하는 8개 법학회와 함께 2023년 11월 3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공법, 형사법, 상사법 분야에서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소중한 입법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세션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에서는 법치국가의 구성요소가 사전적으로 입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고, 행정의 기능부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조직과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효율적인 입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법제실이 중심이 되는 입법시스템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행정의 기능부전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법의 개정이 중요한 입법과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제2세션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발전을 위해 공수처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참여 강화 등 기능하는 형사사법의 요청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수처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도구는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형사소송법 개선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제3세션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에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권에 대한 단체법적 규율을 검토할 수 있고, 미실현이익 공제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시장의 평균적인 금리와 연계한 변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영미권에서의 CEO 승계와 한국의 지배권 승계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언급이 있었고, 이자 제한과 관련하여 금융업의 자급조달체계 정교화 및 신용정보의 고도화가 주장되었다.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3개 세션에 걸쳐 8개 법학회에서 7명의 발표자와 9명의 토론자가 참석하는 등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각 분야에서 입법에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내년부터는 정규 컨퍼런스로 확대 개최됨으로써 국회와 학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논의 결과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