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년 10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이 있어, 특별히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다각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제1주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발표자인 박광선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은 법원 디스커버리 연구반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민사소송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수정된 형태의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도입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1주제의 토론은 김주영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과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하였다. 김주영 원장은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상당 부분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류호연 입법조사관은 미국 출장 경험을 바탕으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진실의무, 제재 수단, 증언녹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였다.
제2주제 ‘디스커버리 정착을 위한 제재(sanction)에 대한 논의’ 발표자인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된 제재를 소개하고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e-디스커버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였다. 발표자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각종 제재가 갖는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2주제의 토론은 박승옥 변호사와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였다. 박승옥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절충적 도입보다는 원형대로의 도입이 최선의 방안이라 주장하였고, 이준범 교수는 디스커버리 관련 제재의 정도,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고민 지점들을 제시하고, 우리 법제에서 필요한 세부적 고려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내용에 관한 세부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쟁점이 구체화 됨으로써 향후 입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