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국회 안건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 『경제산업분야 기획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이용 매뉴얼』 등 8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0대 국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입법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국회입법조사처 12개팀의 전체 입법조사관이 참여하여 요약·정리하였다.
『국회 안건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는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회 안건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는 입법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해외사례 연구 등을 소개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한 국회 내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발간하였다.
『경제산업분야 기획보고서』는 침체된 경제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금융·조세·에너지·건설 분야 주요 이슈를 점검하여 선도적으로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발간된 기획보고서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용 매뉴얼』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기관 소개 및 이용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로, 특정 이슈에 대한 관심을 입법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에 국회입법조사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관점에서 한 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들 보고서가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활용 가능한 입법지원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서비스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www.nars.go.kr) ‘연구–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