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방송법제 개편과 OTT정책 방향 세미나: 통합방송법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대표의원 김성수),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전규찬)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세미나의 개회식에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성수 대표의원(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의 개회사와 노웅래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영민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효성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의 축사가 있었다.전규찬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최세경 박사(중소기업연구원)가 “OTT 및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조항의 개요와 입법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토론에는 고민수 교수(원주대학교),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김여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창희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동철 국장(방송통신위원회),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가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의「방송법」편입과 관련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찬반논의가 있었다. 또한, 수평적규제체계 도입, 방송개념의 정비, 방송사업자 분류, 내용규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추후「방송법」전부개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