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 운전자,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 등과 같은 사람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직”)라고 부르는데 현재 산재보험 관련 규정 외에는 특수직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관한 법률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수직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근로종사자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들 중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만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특수직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직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입법권고를 발표(’17.5.29.)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20대 국회에서도 특수직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법안 등이 다수 발의되어 향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역시 새 정부와 국회의 특수직에 대한 입법권고와 다양한 법안발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4대보험 적용 및 향후과제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