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9월 22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헌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논의를 교육권, 국가배상청구권, 재산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고자 기획됐다.
박윤흔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의 기조발제 “행정법학계에서 제안하는 헌법 운영상 도출되는 몇 가지 새로운 개헌의견”으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총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함인선 교수(전남대)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제1주제로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헌법개정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조성규 교수(전북대)와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제2주제로는 박현정 교수(한양대)가 “헌법개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재구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윤정 교수(강원대)와 최정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중권 교수(중앙대)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제3주제로 김광수 교수(서강대)가 “헌법개정과 재산권 조항”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이동식 교수(경북대)와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마지막으로 강현호 교수(성균관대)가 발표한 제4주제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모색하면서”에 대해서는 정남철 교수(숙명여대)와 이혜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에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