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 5천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인 셈이고,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 2050년 2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치매환자에게 드는 관리비용 역시 현재 13조 2천억 원(2015년 기준; GDP의 0.9%)으로 추산되는데, 2050년에는 연간 106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한다고 추정되고 있다.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와 환자 가족의 치료 및 요양·돌봄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현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현행 치매관리사업은 그 사업수행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하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절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통합함으로써 치매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제공을 통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눠지겠다는 치매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이 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과 제도시행 시 문제점 및 보완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