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소관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고발은 범죄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데 불과하지만, 공정위의 고발은 형사소추의 요건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고발권의 독점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 하게 되고, 반대로 과다하게 행사할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제19대국회 당시 경제민주화 주요 입법과제의 하나로 전속고 발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2013.7.16.) 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등 4개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고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제20대국회 들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 사업자, 유관단체 등이 자유롭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속고발권의 존치에 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고, 동 제도의 전면 폐지 여부를 논함에 있어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