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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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보고서'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 '이슈와 논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쟁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 보기
제      목  l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 발간일  l 2016. 6. 30.
첨부파일  l   국회입법조사처_입법영향분석보고서제8호.pdf

※ 요    약 ※

□ 분석대상 법률조항의 개관
  ○ 본 입법영향분석의 분석대상 법률조항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6(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및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임
  ○ 이 법률조항들은 각각 2014.3.18., 2014.10.15.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대부업법」은 2014.9.19., 「전기통
      신사업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음
  ○ 이 법률조항에 따라 도입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제도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에 미치는 영향
  ○ 이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통한 전화번호 중지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이용자가 불법
      대부업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입법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대부업 이용금액이 제도 시행 전보다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의 급증으로 서민들의 자금수요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단지 및 명함 광고, 스팸메일 및 전화, 생활정보지 등 전화번호를 이용한 경우가 불법대부
      광고를 접하게 되는 경로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킴으로써 불법대부업
      과의 연결고리가 상당 부분 차단되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기간 종료 후 해당 번호가 재개설되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전화번호 명의인에 대한 제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명의인에 대한 정보는 통신비밀로 보호
      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또한, 현재 90일간 이루어지는 전화번호 중지에 대해 각 통신사의 약관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지조치를 통신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문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명의인에 대한 자료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화번호
      중지와 관련된 통신사의 약관을 법문의 취지와 같이 의무사항으로 정비하며, 이용자 보호에는 다소 짧은 중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연장하되 그 하한을 법령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미디어환경(통신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전화번호가 중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전화번호의 명의인이 다른 번호를 개설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개설할 수 있는 회선의 상한에 따른 제한도 크지 않음
    - 현재 불법대부광고를 한 경우를 약관상 전화이용신청이 제한되거나 승낙되지 않는 사유에 포함시키는 통신사는
       일부에 해당하며, 포함하고 있더라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재량사유로 두고 있음
    - 또한, 약관에서 한 사람이 개설할 수 있는 전화번호의 개수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우량고객의 경우에는 추가 개통이 가능하여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를 한 경우를 이용신청 제한이나 승낙거부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개설
      가능 번호 개수 제한과 더불어 일정 횟수 이상 개설하는 자에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번호 개설 간 시간적
      간격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전화번호 명의인이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중지조치 전에 먼저 알고 번호
      이동을 하게 된 경우, 이동된 번호에 대해서는 중지조치를 할 수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이동 전 전화번호에 대해 중지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번호이동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지조치를 받은
       명의인을 추적하는 것 역시 통신비밀 보호의 제한을 받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지조치 전에 번호이동이 되었더라도 기존 통신사가 중지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동된 통신사
      에서 번호이동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명의인에 관한 인적사항 정보를 통신사
      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지조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명의인에 대한 사항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 통신비밀 사항에 포함
      되어 보호되고 있어 중지된 전화번호의 명의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조문이지만, 이로 인해 불법대부업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화번호 중지제도의 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명의인이 전화번호 중지기간 이후 동일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지조치 전 번호
      이동 후에 다시 중지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 이용자(명의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로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이 적다고 하였음
    - 이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명의인에 대한 인적사항 관련 정보
       를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다만 시·도지사, 금융감독원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권한
       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권한 없는 기관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중지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통신사 간에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규제의 신설
  ○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킴으로써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되는 수단을 제한하고 해당 수단의 이용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가 신설된 것임
  ○ 동 규제로 금융소비자가 불법대부업에 접근하는 통로를 차단할 수 있겠으나, 그 밖에도 지인 소개나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대부업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화번호가 중지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구제는 현재 이의신청제도를
      통한 사후적 구제가 전부임
  ○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화번호 중지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의의 피해자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결론
  ○ 현재 시행 중인 전화번호 중지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이 불법대부업에 접근하게 되는 수단을 차단시킴으로써,
      불법대부업 이용자를 감소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회입법조사처 제36호, 2016년 7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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