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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제      목  l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 발간일  l   2013. 7.24
첨부파일  l     (현안보고서194호-2013072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pdf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약 71.6%가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웃 간 갈등이 크게 심화되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 3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2013년 2월 공동주택 시공 시 표준바닥구조 두께를 강화하는 등「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주택건설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층간소음의 개념과 특성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령 및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층간소음은 물건의 낙하, 어린이의 놀이 등으로 발생한 충격이 바닥을 진동시켜 아래층에 소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경량충격음(輕量衝擊音, light weight impact sound)’과 ‘중량충격음(重量衝擊音, heavy weight impact sound)’으로 구분된다. 경량충격음은 작은 물건의 낙하, 가구를 끄는 소리 등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충격력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은 반면, 중량충격음은 어린이가 뛰거나 달릴 때의 무거운 바닥충격음으로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건물 바닥의 경량충격음 위주의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에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한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이는 서구인들의 경우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카펫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되는 중량충격음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주택건설규정」 제14조제3항에서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주택성능표시기준 중하위 수준이다. 또한, 유럽 국가들도 경량바닥충격음의 요구수준을 43~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중량충격음에 관해 우리나라는 50dB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전 세계 국가들(일본 제외)과 비교할 때 강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뛰거나 아이들의 발걸음에 의한 층간소음이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행보다 강한 규제 또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공동주택의 ‘건설기준’과 ‘관리방안’ 측면의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건설기준 측면에서는 첫째,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층간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둥식 구조(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주택건설규정」등 주택의 층간소음 관련규정은 바닥충격음 등 충격성 소음에 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세대 간 차음(遮音)성능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2013년 2월 시행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11365호)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방안 측면에서는 첫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의무대상(현재 150∼3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의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 과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중재기구를 활성화시켜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폭력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웃을 상호 배려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