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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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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재정경제팀 김준현 입법조사관
그래픽 :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 Overview

다단계 거래구조로 이루어진 배달산업의 특성으로 그동안 라이더의 수입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해 라이더의 소득에 대한 적정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라이더에 대해 2022년부터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투명한 과세에 대한 기대와 높아질 세부담 사이의 우려가 존재하는바, 이에 따른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음식배달산업의 폭발적 성장

- (최근 2년간)음식배달산업 연평균 성장률 : 163.9%
- (2017년 이후)음식서비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연평균 75.1% 성장
- 배달업 종사 인원 42만 3천 명
- 라이더 수 10만 명 이상 추정
- 음식배달 산업의 성장은 배달라이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 다단계 거래구조의 배달산업
음식배달산업은 소비자, 배달주문 앱(프로그램사), 음식점(사업주), 배달대행 앱(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배달대행업체, 배달라이더가 각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

- 음식배달산업 구조
소비자

주문앱 → 배달기사 요청 → 통합형 배달대행 앱 → 배달업무 배정 → 배달기사 → 소비자

음식점 → 음식 픽업 → 배달기사 → 소비자

분리형 배달대행 앱 → 배달기사 요청 → 지역 배달대행 업체 → 배달업무 배정 → 배달기사 → 소비자

- 배달형식에 따른 시장점유율
· 통합형 :10%
· 분리형 : 90%

□ 라이더의 법적 성격과 소득자료 제출

- 사업자(by 세법) × 근로자(by 노동관계법)
라이더는 사업자의 성격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띄고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가짐

- 사업자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및 종속노동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피고용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 자율성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독립계약자’ 또는 ‘자영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방침에 따라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2022년부터 시행됨

-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 분리형 배달방식: 지역배달대행업체
· 통합형 배달방식: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고용보험과 관련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
· 통합형과 분리형 배달방식 상관없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비교

- 사업소득
· 연말정산 대상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판매원
· 수입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소득률)
· 종합소득공제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
· 연말정산 대상자 : 모든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 수입금액 : 총 급여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라이더의 소득이 노출될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자의 성격과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띄고 있는 라이더의 성격을 고려할 때 투명하게 과세하되,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경비율, 소액 부징수 규정, 연말정산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과세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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