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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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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입법조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 Overview

주요 국가들은 (여)성평등부,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등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와 함께 차별시정 감시·구제, 소수자 인권보장 기구를 병합하여 성평등 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차기정부 수립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추진체계 주무부처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강화, 독립적인 성차별고용시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전반적인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성평등 추진체계란?

- 평등·성차별 관련 감시기구
- 평등·성차별 관련 구제기구
- 정부의 성차별,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추진
- 성평등 관련 부처, 위원회,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 협의하는 기능 등

성차별 관련 감시·구제 및 정부의 성평등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체계로서 일반적으로 ‘(여)성평등부’ 등이 주무부처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차별 뿐만 아니라 인권, 공정, 다양성 등 인권과 평등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논의 : 여성가족부의 축소·확대 등 개편시 찬반논의 대립, 기능과 역할 변화

- 2001년 김대중 정부 : 여성부 설립
여성특별위원회 폐지, 여성정책 추진기능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과 정책을 관장하고 정부의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여성부를 신설

- 2005년 노무현 정부 : 여성가족부로 개편
보육, 가족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

- 2008년 이명박 정부 : 여성부로 축소
작은 정부, 정부 행정의 능률화를 지향하며, 가족관련 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 5개 부처에 설치되었던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도 폐지

- 2010년 이명박 정부 : 여성가족부로 확대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및 개편

- 현재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 현재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의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그리고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까지 함께 수행

□ 외국의 성평등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 외국의 성평등추진체계 관련 기구, 역할, 주요사업 등

외국의 성평등 추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기관은 관련 국가의 정치체제, 정부구조나 형태, 그 사회가 지향하는 중점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평등 정책을 우리보다 앞서 추진했던 국가들의 경우 성평등정책 주무부처를 정부기구로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영국 : 여성과 평등부 (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 여성이 직장에서 개인의 역량과 기술에 적합한 경제적 혜택제공, 양성간 임금격차 철폐, 임금 자료를 제출 및 규제, 여성경력개발지원, 여성차별사례보고발표, 성소수자 차별 규제
· 여성노동시장 참여 지원,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방지 규제
· 후원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비정부기구인 평등 및 인권위원회 (Th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및 평등지원서비스 (Equality Advisory and Support Service)가 존재
· 소관법률: 「평등법」 (Equality Act 2010), 「결혼(동성부부)법」 [Marriage (Same Sex Couples) Act 2013]과 「시민동반자 법」(Civil Partnership Act 2004) 등

- 독일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 평등정책과 법을 위한 발의권, 발언권, ‘남녀평등실현법’과 ‘일반동등대우법’ 이행, 지원, 감독, 최고위직, 관리직 등에 여성참여 촉진
· 소관법률: 노동시장 내 남녀차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일반평등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남녀평등 보장법」 (Gesetz zur Durchsetzung de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aennern), 「독일연방평등법」 (Bundesgleichstellungsgesetz) 등

- 프랑스 :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Ministry for Gender Equality,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ies)

· 남녀간 평등법안 제안 및 시행 감독, 양성평등 정책의 성주류화
· 성에 기반한 폭력 방지제도 운영, 동수법 도입
· 소관법률: 2014년 8월에 발효된 법61조 (L’article 61 de loi du 4 aout 2014)를 배경으로 모든 공공정책의 기반에 성평등 배경이 들어가도록 명시함

- 스웨덴 : 성평등·주거부 (Ministry for Gender Equality and Housing)

· 양성평등관련 제도 도입과 정책운영, 옴부즈맨을 통한 차별감시
· 일가정양립이행에 대한 감시, 평등정책 운영 및 감시 소관법률: 「차별방지법」(Diskrimineringslagen) 등

- 벨기에 : 고용·경제와 소비·장애·기회균등부 (Ministry of Employment, Economy and Consumer Affairs, Equal Opportunitied and Disabled)

· 고용평등, 직업, 경제활동에서의 동등기회제공, 장애인 평등정책 운영
· 소관법률: 성별, 임신, 출산, 성전환을 이유로 하는 직접, 간접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2007년 「성평등법」 (Gender Act 2007),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2012년 「임금격차법」(Pay Gap Act)을 도입함

- 네덜란드 : 교육·문화·과학부 <성·LGBT 평등국> (Directory of Gender and LGBT Equality/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남녀평등한 대우 정책 추진·시행, 성평등정책, 여성노동시장 참여와 여성독립, 동등임금, 안전 보장, 성다양성과 동등한 대우, 성소수자 보호 정책 추진
· 소관법률: 1994년 「평등대우기본법」 (Equal Treatment Act) 등

- 노르웨이 : 문화·평등부 (Ministry of Culture and Equality)

· 여성의 지위향상, 차별금지 옴부즈만 위원회 운영, 성평등센터 운영
· 소관법률: 「차별금지법」(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Act 2018) 등

- 미국 : 글로벌 여성이슈 사무국 (Office of global Women`s Issues)

· 미국의 외교정책을 통해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권한을 장려, 반부패, 기후환경, 약물과 범죄에 대한 투쟁, 테러반대, 사이버문제 등에 대응
· 바이든 정부에서 백악관 성평등정책위원회 (White House Council on Gender Equality) 설립

- 캐나다 : 여성과 성평등부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

· 여성부, 고용평등, 성평등정책 추진 및 운영
· 소관법률: 캐나다의 권리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기반하여 1982년 성별, 인종, 장애, 나이,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였으며, 1977년에 시행된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성별, 혼인여부, 가족여부와 상관 없이 평등과 공평한 기회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 밖에도 각 주 별로 「성평등법」 의 추진·시행 등을 감시·감독함

- 일본 : 여성권한과 성평등부 (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and for Gender Equality)

· 성평등 의식 촉진, 직장·가정·지역사회에서 남녀평등 확립, 여성인권보장(여성폭력 제거, 미디어 여성인권보호, 모성건강 및 권리 확보), 국제사회의 평등·발전·평화 기여
· 소관법률: 1972년 「근로복지법」, 1995년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및 대우에 관한 협약 (ILO 협약 제156호) 비준, 2001년 「육아.개호휴업법」, 2010년 「육아휴직법」 등

- 시사점

· 성평등정책 담당 정부 주무부처와 성차별을 감시·구제하는 기구 또는 인권위원회 등이 공존하고 있다.
· 실(Office), 국(Bureau)형태로도 입법권,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등 부처와 같은 수준으로 권한을 담보하고 있으며 정책실행을 총괄하고 있다.
· 성평등 주무부처와 부처간 기구(Task Force, 워킹그룹, 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등과 통합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우리나라 성평등 추진체계 향후 과제

- 차기정부 수립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재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여성부 설립 이후 20년간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성평등추진체계 강화의 측면에서 정부조직 개편 및 그 역할과 위상 정립이라는 본래 의도와 취지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01. 여성가족부의 기능 확대와 ‘(가칭)(양)성평등부’로 변경
: 성차별 시정정책 추진·강화, 가족·아동·청소년 업무의 통합과 연계 등을 통해 고유한 정책 영역을 확보하고 권한과 조직, 예산 등 강화 필요

0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의 실질화 및 기능강화
: 해당 부처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부처 내 양성평등 정책 기획 및 감독자로서의 역할 수행 강화

03. ‘(가칭)성차별고용시정위원회’ 설립
: 각 부처의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독립적인 차별시정업무 및 구제절차 전담기구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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