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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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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이세진·재정경제팀 김준헌

□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 현황
- 상속세란?
상속세(相續稅)는 자연인(自然人)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無償)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

· 상속·증여세 부과(유산취득세 방식): 20개국(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터키,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포르투칼{인지세})
· 상속·증여세 부과(유산세 방식): 4개국(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미국)
· 자본이득세 부과: 4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 추가소득세: 3개국(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비과세: 7개국(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OECD 주요국 및 각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 체계
- 미국 유산세 과세체계
· 과세대상 유산: 총유산
        부채, 장례비용, 유산관리비용 등=조정된 총 유산
                       조정된 총 유산-(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등)=과세대상 유산

· 유산세 과세표준: 과세대상 유산+1976년 이후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
· 유산세 납부세액: 유산세 과제표준×누진세율(18∼40%)=잠정 유산세
                            잠정 유산세-기납부 증여세액공제
                            =통합세액공제-외국납부 유산세 공제-단기재상속 세액 공재
                            =유산세 납부세액

- 일본 상속세 과세체계(5단계)
1. 과세가격 합계약 계산
·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유산총액
· 비과세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
· 납세유예되는 비상장주식, 농지 등
  +상속개시일 3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적용 선택한 증여재산가액
  =과세가격의 합계액

2. 과세유산액 계산
· 과세가격의 합계액-기초공제액=과세유산액

3. 상속세 총액 계산
· 과세유산액을 각 법정상속인이 각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가정한 상속인별 취득액×상속세 누진세율(10∼50%)=상속세 총액(개인별 세액의 합계)

4. 상속인별 산출세액 계산
· 상속세 총액×(실제 상속인별 취득 과세가격/과세가격의 합계액)=상속인별 산출세액

5.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
· 상속인별 산출세액
· 배우자 세액공제, 미성년자 세액공제, 장애인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 가납부 증여세액 세액공제=상속인별 납부세액

- 영국 상속세 과세체계
· 조정된 총유산: 총 유산
        부채, 장례비용, 유산관리비용 등=조정된 총 유산
· 총과세대상 유산: 조정된 총유산-배우자 공제 등의 공재액+국외재산, 신탁 등 고려해야할 추가 재산
· 과세표준: 총과세재당 유산+사망 7년 이내에 증여한 상속세 기본공제
· 상속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40%)
*영국은 상속세만 존재하고 일반적인 증여는 자본이득의 차원에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OECD 회원국 직계(直系) 상속에 대한 최고 세율
· 일본 55%
· 대한민국 50%
· 프랑스 45%
· 영국, 미국 40%
· 스페인 34%
· 아일랜드 33%
· 벨기에, 독일 30%
· 필레 25%
· 그리스, 네덜란드 20%
· 핀란드 19%
· 덴마크 15%
· 슬로베니아 14%
· 터키, 아이슬란드 10%
· 스위스(칸톤 레벨), 폴란드 7%
· 이탈리아 4%

- 세율 0% 국가
룩셈부르크, 라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리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OECD 주요 국가들의 인적 공제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그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와 같이 상속인들의 인적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성격의 공제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로 분류
상속공제: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

· 프랑스
배우자공제: 한도없음
자녀공제: 10만€
가족친족공제: 1만 5,932€
기타공제: 2만€

· 독일
배우자공제: 50만€
자녀공제(연령에 따라): 40만€∼45만 2000€
손자/증손자(자녀 생존시): 20만€
부모공제: 10만€
기타친족공제: 2만€
기타공제: 2만€

· 이탈리아
배우자공제: 100만€
직계가족공제: 100만€
형제자매공제: 10만€
장애가족공제: 150만€

· 일본
배우자공제: 법정 상속분 이하로 실제 취득한 경우에는 전액 상속부을 초과한 경우에는 1억 6천만¥
자녀공제: 3,600만¥
미성년자공제: 20세 까지 연 10만¥을 곱한 금액을 추가 공제
장애가족공제: 85세 까지 연수에 각 1년에 대해 10만¥ 공제(특별장애인은 20만엔 공제)

· 스페인
배우자공제: 1만 5,956€
직계공제: 1만 5,956€(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연 3,990€ 가산, 최대 4만 7,858€)
친족공제: 7,993€
장애가족공제: 4만 7,858∼15만 253€

· 영국
배우자공제: 한도 없음
자녀공제: 50만£

· 미국
배우자공제: 한도 없음
통합세액공제: 1,170만$

- 상속세제 현황 및 개편에 대한 시사점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

그러나 이러한 유산취득세 방식 또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각국의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을 감안한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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