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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의회의 의원윤리심사 절차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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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의회의 의원윤리심사 절차

미국과 영국 의회의 의원윤리심사 절차


원문 자료 ㅣ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전진영. 2021.7.1.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이슈와 논점』 제1851호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미국 하원 의원윤리심사 절차


하원윤리실(Office of Congressional Ethic: OCE)


〉 의원이 아닌 조사위원 6인 (예비위원 2인)으로 구성
〉 독립적·비당파적 조직
〉 1·2단계 조사에서 조사시한 있음


01 신고
· 일반 국민도 가능
← 신고사항 검토 후 타당한 근거 확인


02 예비조사
· 조사위원 2인 이상 찬성 필요
· 30일 이내 완료
· 조사위 의결로 조사종료 가능
← 개연성 있는 원인 확인


03 2단계 조사
· 조사위원 3인 이상 찬성 필요
· 45일 이내 완료(14일 연장 가능)
← 윤리규범 위반의 근거 확인


04 조사위원회 의결
윤리위에 추가조사 또는 안건기각 권고
· 조사위원 4인 이상 찬성 필요


윤리위원회 (Committee on Ethics)


〉 공화당·민주당 각 5인씩 10인의 위원(원내의석 비율과 무관하게 양당 위원 동수)
〉 신고 절차 없이 직권조사 가능
〉 조사시한 없음
〉 위원회 직권으로 "비판서한"(Letter of Reproval)공표의 징계 가능


01 신고
· 하원윤리실에서 회부된 안건
· 윤리위로 직접 신고된 안건
· 윤리위의 직권으로 조사결정된 안건


02 조사소위
· 위원 4인으로 구성
· 증인소환권 · 증언청취권
· 조사과정 종결 단계


03 판결소위
· 징계 종류 결정
· 매우 예외적으로 구성


04 윤리위 전체회의
· 징계를 의결하여 본회의 송부


본회의



■ 영국 하원 의원윤리심사 절차


윤리감찰관


〉 하원의결로 임면(5년 임기 보장)
〉 독립적 · 비당파적 윤리조사 담당


01 신고접수
· 일반 국민도 신고 가능
← 신고내용의 조사요건 충족 확인 후 조사착수 여부 결정


02 조사 착수
·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조사종결


① 윤리규범 위반정도가 심각할 경우
    → 윤리위원회


② 윤리규범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의원이 잘못을 인정할 경우
    → 교정절차 / 공개사과나 비용상환 결정으로 조사과정 종결(웹사이트 공개) 


윤리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


〉 전체 위원 14인 중 의원인 위원 7인 의원이 아닌 위원(lay member) 7인
   (의원윤리 심사의 공정성 · 객관성 확보 목적)


 · 윤리감찰관의 직무수행을 감독하지만 조사과정의 독립성 보장
 · 윤리감찰관이 보고한 윤리위반 안건만 심사(윤리위로 직접 신고 불가)
 · 윤리감찰관의 보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심사한 수 하원에 징계 제안
 · 위원간 의견 불일치 시 표결 회부
(의원인 위원과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동수이나 위원장은 통상 표결에 불참하므로 의원이 아닌 위원이 다수)


하원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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