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12.09 임한규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의 제정 경과 및 기대 효과
2. 디지털 기술의 이용 확대와 수업목적의 디지털 저작물 이용 등
3. 콘텐츠 라이선스 관행 개선과 폭넓은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
4.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5. DSM 지침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제정 및 기대 효과
-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26일 「유럽연합 디지털 싱글 마켓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을 제정함
- 동 지침은 디지털 기반의 문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환경의 참여자간에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며, 대규모 온라인서비스에 대하여 의무를 비례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저자와 공연예술가 등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내용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변화하는 저작권 이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정비하고,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의 폭넓은 접근을 위하여 수업활동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등의 이용, 문화유산기관의 복제물 제작 허용, 확대된 집중허락제도, 절판된 저작물 등의 이용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ISSP의 언론 간행물 발행자 등의 보호 강화, OCSSP의 책임 및 의무 강화, 공정한 보상 청구권 및 계약 철회권 등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시사점
- 우리나라도 ICT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저작물 등 이용과 빅데이터 기반의 저작물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정비함으로써 미래에 대비(future-proof)할 시점임
- 저작물 등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