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유럽 차별금지법제와 시사점

2021.11.24 김선화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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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문


Ⅱ.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규정


Ⅲ. 유럽 각국의 차별금지법체계


Ⅳ. 우리의 차별금지법제 논의에 대한 시사점


Ⅴ. 맺음말



■ 차별은 개개인에게는 인간 존엄의 기초를 흔들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어, 차별구제를 두텁게 하고 차별문제의 공백방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 통합적인 차별시정정책과 차별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불필요하다거나 차별사유나 범위 및 효과에 관련된 반대주장이 맞서, 입법논쟁은 2007년 이래 진행중임
■ 유럽의 사례를 보면, 국제인권규범과 발을 맞추어 유럽연합 차원에서 차별금지를 위한 규약 등을 마련하고 유럽 각국에서도 차별금지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음
-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 등의 결정에 따라 각국에 차별금지규약의 실천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유럽 각국은 유럽연합의 차별금지규범과 발맞추어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사유와 차별유형을 상세히 하며, 차별시정과 평등증진을 위한 통합적 평등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차별금지와 평등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 사회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국가질서를 구현하고 차별금지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어떤 형태의 규범이든 규범이나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 차별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입법논의가 사회 구성원 서로간에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는 인식과 문화 및 사회 구조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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