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2021.07.06 김광현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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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친족상도례의 개념과 변천


Ⅲ. 국외의 친족상도례 입법례


Ⅳ. 친족상도례의 한계점과 개정논의


Ⅴ. 나가며



■ 최근 한 연예인이 친형으로부터 거액의 횡령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관련 논의가 ‘친족상도례’라는 형사법리로 이어지고 있음
-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하는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취급됨
-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전체 응답자(32,458명) 중 85%에 달함


■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 변화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조항은 제정 이래 계속해서 그 적용 범위를 넓혀왔음
- 관련 법률 개정, 형사특별법 준용 등을 통해 친족상도례 적용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됨
- 1995년 「형법」 개정 당시, 정부 초안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함
- 한국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유사 규정을 둔 외국 국가들에 비해 친족의 범위가 넓고, 효과 또한 형면제/친고죄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국민들의 변화한 인식과 친족상도례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고려할 때, 현 시점이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 검토의 적기(適期)로 생각됨
- 적용 범위를 ‘실제 가정 내 자율적 해결 가부’에 따라 현실화하고, 법적 효과를 소추조건(친고죄/반의사불벌죄)으로 통일하는 등 국가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구체적 개정 형태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변화한 가족·친족 개념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친족상도례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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