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성평등을 향한 여정 -여성차별금지와 성평등실현의 역사와 과제

2023.06.08 전윤정

분 류 : NARS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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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Brief 제7호
성평등을 향한 여정
-여성차별금지와 성평등실현의 역사와 과제


- 일시: 2023년 5월 26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발 제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좌 장 :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 토 론 : 김난주 YWCA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조선경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 개요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성별 고용과 임금격차가 큰 국가로 분류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성차별은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경력단절, 직종분리, 유리천장 등으로 인한 남녀 간의 차이는 여전하다. 남녀 간의 고용률 차이(2022년 기준)는 16.9%, 임금격차는 31.5%이며, 기업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4.8%이다. 이러한 격차를 완화,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모집과 채용, 임금, 승진, 배치, 임원구성 등에서 차이와 차별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성별정보를 공개하는 성별공시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프랑스에서는 ‘남녀평등지수공시제’를 도입하였고, 독일은 2017년 「임금투명화법」을 통해 남녀 간의 고용·임금 차이를 줄여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별격차해소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성차별규제강화, 성평등한 기업의 역할강화, 성차별시정제도 활성화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발제 요지

차별금지와 성평등은 「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법률등에 의해 모집, 채용, 해고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은 금지되었고, 성희롱은 노동권 침해의 위법행위가 되었다. 또한 여성의 전생애에 걸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보장된다.
이러한 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 성별임금격차(31.5%), 높은 유리천장 지수와 고용격차(16.9%), 이사회 구성(여성비율 4.8%)의 성별 불평등이 여전하다. 이러한 성별격차를 완화, 교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 성별공시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채용, 직종, 직급, 직무, 임금, 임원구성 등의 성별정보를 공개하는 성별공시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남녀평등지수공시제를 도입하였고, 독일은 2017년 「임금투명화법」을 시행하여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성별 격차해소를 위해 1) 채용 절차법 개정을 통한 성차별 규제강화, 2) 여성임원비율 확대와 이사회 성별다양성 제고를 통한 성평등한 기업의 역할 강화 3) 돌봄지원 확대와 육아휴직 보편성 강화를 위한 일·생활균형지원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공시제도를 도입하여 1) 직종, 직급, 직무, 임금, 임원구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고,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에 포함하며, 3) 정기적인 성별격차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해야 한다.

□ 토론 쟁점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를 위해 현행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시정제도(2022년부터 시행)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모집, 채용, 임금, 승진, 해고, 퇴작에서의 성차별 시정신청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공시제도에 대해 정보의 공개에만 머물것이 아니라 격차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제출,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향후 과제

노동시장의 성별격차해소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등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별공시를 명시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용상의 성차별 규제강화, 성평등한 기업의 역할 강화, 일·가정양립지원,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 의 : 전윤정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3, yjjeo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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