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2020년 독일 「연방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2021.09.24 김종갑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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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연방선거법」개정 배경


Ⅱ. 개정 「연방선거법」의 주요 내용
1. 초과의석 보정방식
2. 지역구의석 축소
3. 선거법 개혁위원회 구성


Ⅲ. 나가며



2020년 11월 14일 독일은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방식 변경’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을 공포하였다. 새로운 보정방식은 2021년 9월 26일 실시되는 독일 총선에 적용된다. 개정 「연방선거법」은 2025년 총선부터 지역구의석을 현재의 299석에서 280석으로 축소·적용하고, 선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선거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개정 「연방선거법」에 따른 보정방식은 ‘주(州)단위 보정’과 ‘연방단위 보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기존 보정방식이 초래하는 총의석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방식은 초과의석이 1석이라도 발생하면 그에 따른 불비례를 해소하기 위해 보정의석을 모든 정당에 부여하여 ‘전면적 비례제’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으나, 새로운 보정방식은 기존의 ‘전면적 비례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새로운 보정방식은 ‘주(州)단위 보정’과 ‘연방단위 보정’을 통해 의석증가를 다소 억제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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