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정책과제

2021.06.04 이수환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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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필요


Ⅱ. 망분리 개념 및 종류


Ⅲ. 망분리 규제 현황과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 금융보안은 금융시장의 신뢰와 직결되므로, 보안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보안성 확보와 기술개발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보안정책 중 특히 망분리 규제는 금융부문의 개발자들로 부터 비판을 받아 왔음
- 현재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 확립을 위한 명확한 보안원칙과 기준이 「전자금융거래법」 상 존재하지 않음. 또한 기존 망분리 규제 하에서는 데이터와 분석도구가 분리되어 데이터 활용에 비효율적이라는 점, 개발 속도의 저하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재 유출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망분리 규제 개선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안의 원칙 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안정책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업무 비효율에 따른 규제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개발망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보안성·위험성 심사,보고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의 보안 관련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이어려울 수 있는바,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① 금융보안 정책의 개선, ② 금융보안 관련 감독규정의 개정, ③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 인정 여부 등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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