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로나19와 원격의회(Virtual Parliament):영국 의회를 중심으로

2020.05.11 전진영,최정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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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은 대면회의 중심의 전통적인 의사업무 수행방식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동제한·자가격리·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대응수칙이 의원의 의사당 출석참여를 제약하면서, 각국 의회는 원격화상회의·원격표결 등 원격참여를 인정하고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영국 의회는 임시의사규칙을 채택하여 대정부질문 등 정부감독활동과 동의·법안제출·법안심사 등 안건심사에 병행 의사절차(hybrid proceedings)를 도입하여 출석참여와 원격참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의회의 초기 대응


(1) 의사절차위원회의 구성


(2) 원격의회(virtual parliament) 도입 준비


3. 병행 의사절차 도입과 원격의회


(1) 정부감독 의사절차(scrutiny proceedings)


(2) 안건관련 의사절차(substantive proceedings)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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