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행태정보 보호

2022.09.30 박소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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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의결


3. 행태정보 이용에 대한 해외 주요국 결정


4. 향후 과제
(1) 최소수집원칙 준수 강화
(2) 행태정보 규제 체계 점검
(3)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행태정보 활용 제한


5. 나가며



온라인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행태정보는 맞춤형 광고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에 많은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별도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맞춤형 광고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제동을 걸고 이용자의 유효한 동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최소수집원칙 준수를 강화하고 행태 정보 규제 체계를 점검하며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별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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