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본 국회 정치윤리심사회 구성 및 현황

2021.09.17 김유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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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정치윤리심사회 도입 배경
(1) 도입 배경 및 연혁
(2) 관련 규정


3. 정치윤리심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 구성 현황
(2) 운영 현황


4. 징벌위원회와 정치윤리심사회 운영 비교


5. 나가며



일본 국회의 정치윤리심사회는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해 의원이 「행위규범」 및 기타 법령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정치적·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지를 심사하여 적당한 권고를 하는 기관으로 1985년 12월부터 중의원(衆議院, 하원)과 참의원(議院, 상원)에 각각 설치되었다. 일본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에는 의원(議員)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징벌위원회가 1947년 제1회 국회부터 상임위원회로 각각 설치되어 있지만, 원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반면, 정치윤리심사회는 의원 개인의 도덕·이해충돌방지 의무에 대해 심사하여 권고하는 조직으로 징계의 강제성보다 의원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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