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한 독일과 프랑스 의회의 의사운영 방식 변화

2021.06.16 전진영,김종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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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독일 연방하원
(1) 코로나 초기 대응
(2) 의사규칙의 효력연장과 위헌성 논란


3. 프랑스 하원
(1) 코로나 초기대응
(2)「하원의사규칙」개정과 위헌판결


4. 나가며



2020년 들어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접촉 중심의 의회 의사운영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세계 각국 의회는 원격 화상회의나 원격표결(대리투표)제도 등을 통해서 의회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독일 연방의회는 의사정족수를 완화하고 원격 전자표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프랑스 하원도 본회의 출석의원 수를 제한하고 대리투표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시조처들에 대해서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1년 4월 1일에 원격참여와 원격표결을 허용하는 의사규칙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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