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

2020.06.24 유지연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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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주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등교육 분야 입법동향


o 각 주별로 초·중·고등학교 지원, 학교 휴교 조치, 학생 정보 보호, 장애학생 대책, 평가 및 학교의 책무성, 긴급상황 대응책, 학교 급식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


o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가결된 법률안(총 22개 주의 38건)에 포함된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하면, 재정 지원이 27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원격수업 8건, 책무성 7건, 학사일정 및 수업시수 6건, 학교급식 4건, 긴급상황 대응 및 관리 3건인 것으로 나타남


□ 주의회의 관련 입법사례


o 뉴저지주의 경우, 연간 최소 수업일수 이수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를 허용하고, 주교육부 장관이 원격수업 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함


o 켄터키주의 경우, 최소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를 허용하고, 원격수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 이수가 어려울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o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학교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각종 시험의 일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사점


o 미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면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수업 방식을 변경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최소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이수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를 허용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o 미국의 입법례는 한국의 제21대 국회에서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개정 논의 시에 참고할 수 있다고 사료됨



1. 미국의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교육 분야 대응


2. 미국의 주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등교육 분야 입법동향


3. 주의회의 관련 입법사례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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