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021.10.01 이세진,김준헌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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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 현황
1. 개요
2. OECD 주요국 및 각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 현황
3. OECD 회원국들의 직계(直系) 상속에 대한 최고 세율
4. OECD 주요 국가들의 인적 공제


Ⅲ. 캐나다 및 스웨덴의 상속세제 개편 사례와 시사점
1. 캐나다
2. 스웨덴
3. 시사점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24개국이며, 자본이득(資本利得)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 추가소득세(Extra Income Tax)로 과세하는 국가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 비과세(非課稅)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7개국인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중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인지세(Stamp Duty)’ 형식으로 부과되며, 직계가족(直系家族) 간에는 면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OECD 주요국들의 상속 공제와 관련하여, 인적 공제 부문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배우자 공제에 있어 한도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이하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 주고 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被相續人, 사망자)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하여 유산의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유산취득세의 경우에도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으므로 각국의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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