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본의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

2020.07.01 김규호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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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개정 현황


o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강도 높은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2018년 6월 22일 「도매시장법」을 개정하였으며,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6월 2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o 개정된 「도매시장법」은 총 6장 19조로 구성되어, 기존의 7장 83조보다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


o 전반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특히 기존의 ‘인가’ 권한이 변경되거나 시장 개설자에게 이양된 것으로 나타남


o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매시장 정비 기본방침’ 및 ‘도매시장 정비계획’은 폐기되었으며, 대신 농림수산대신의 ‘도매시장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의무가 규정됨


o 공정한 농산물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공통으로 설정하는 ‘공통규정’ 및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타규정’이 제시됨


□ 시사점


o 「도매시장법」의 개정은 산지와 소비지 전체를 아우르는 일본 농정의 전면적인 개혁 정책과 노선을 함께 하는 것으로, 종전보다 국가(공공)의 역할을 제한하는 대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과 창의성 제고를 목표로 삼은 특징이 있음


o 양국의 상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일본의 농정당국이 자국 내 다른 농업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매시장 정책을 설계하는 태도나, 도매시장의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적응과 혁신의 방향을 모색 중인 우리 농정당국과 도매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1.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2. 최근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법률 개정의 경과와 의미


3. 주요 개정 내용


4.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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