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고교학점제의 추진방향 및 향후과제(Ⅱ)


NARS Brief 제122호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Ⅱ)
- 일 시 : 2025년 11월 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 발 표: 김주영 박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토 론: 손덕제 위원(국가교육위원회, 울산 농소중 교감)
김희정 팀장(교사노동조합연맹)
김민건 국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조종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20일에 이어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Ⅱ)」를 주제로 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에서는 학점 이수 기준에서 비현실적인 학업 성취율(40%)기준은 폐지하고 출석율 기준으로,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평가는 절대평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교 공동체 와해 문제, 책임교육의 형식화, 학생의 휴식권 보장, 미달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입법·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발제 요지
김주영 박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이하 ‘최성보’)의 학업 성취율 40%라는 이수 기준이 현장에서 ’책임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평가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평가의 기본 점수를 상향하거나 시험 난이도를 낮추는 등 형식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라는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함으로써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 현상 및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학점 이수 기준에서 비현실적인 학업 성취율(40%)기준을 폐지하고 출석율 기준으로,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평가는 절대평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 쟁점
김희정 팀장(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당국이 미이수 학생을 만들지 말라는 암묵적인 압력을 가함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편법과 거짓을 가르치는 비교육적 행태가 발생하고 있고, 최성보 미달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종합적인 지원과 관심임에도 오히려 낙인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학기제 운용 및 잦은 이동 수업으로 인해 학급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학생들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사라지고 있으며, 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해 학부모가 사교육에 더욱 의지하게 됨으로써 '귀족학점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았다.
김민건 국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성보는 교육적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학점제 도입에 따른 이수·미이수 제도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안된 관리 장치의 성격이 강하며, 고교학점제는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도달 학생 비율이 7.7%에서 보충 지도를 통해 0.6%로 급감했다는 교육부의 통계는 실질적인 책임 교육의 성과가 아니라 형식적 행정적 절차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손덕제 위원(국가교육위원회)은 2021년에 이미 현장의 문제점(교원 수급, 휴식권 등)이 지적되었으나 정책 추진의 확증 편향으로 인해 무시되었고, 미이수와 졸업을 연동하지 않은 시범학교 운영 등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이 강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은 기존처럼 출석율 기반의 과정 이수로 환원하고,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고교학점제와 분리하여 초·중학교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개입하는 별도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덕난 교육문화팀장(국회입법조사처)은 고교학점제는 제7차 교육과정 이래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방향은 적절하나, 고교 현장에서 학점제의 과목 선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학원을 찾아가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목선택형보다 과제제시형으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조종오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고교학점제시행으로 자퇴생이 감소하였다는 통계에 대해서 제도 찬성·반대 측 간의 해석이 차이가 나는데, 통계 데이터가 더 누적되어야 제도 시행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향후 과제
현재 고교학점제 논란의 핵심인 최성보 존폐 여부와는 별개로 학생 과목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학생 휴식권 보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입법·정책적 지원방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 문의: 조종오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02-6788-4702, thank5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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