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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인천광역시의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10.05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9월 30일(목)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여러 현안에 대한 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1점에서 주요 국가·사회 현안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 기관이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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