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자료] 팬데믹에서의 돌봄 책임 주로 여성에게 전가, 자녀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 커지고, 여성 고용단절 초래, 성인지적 대응으로 다음 팬데믹에 대비해야

팬데믹에서의 돌봄 책임 주로 여성에게 전가,
- 자녀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 커지고, 여성 고용단절 초래,
성인지적 대응으로 다음 팬데믹에 대비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3월 10일(목),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코로나19는 돌봄 공백과 위기를 초래하였고, 가족 돌봄 부담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됨
○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모 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가 47%로 조사 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임
○ 우리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자녀를 돌본 비율이 64%이고, 남성의 돌봄 책임 비율은 17%임

□ 팬데믹이 초래한 돌봄 공백과 위기는 여성 고용단절에 영향을 미침
○ 여성 취업자 감소폭은 남성에 비해 크고, 노동시장 재진입 등 회복세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딘 것으로 조사됨
○ 여성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등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실직 비율이 더 높고 실직 이후 재취업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 사유는 ‘돌봄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 OECD 회원국의 89%가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외국과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가족 돌봄 지원 제도는 제한적임
○ 휴원·휴교 시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이 8세로 가장 낮고, 돌봄휴가 지원 금액이 1일 5만원(10일 지원)에 그치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은 조손가정으로 제한하고 장애인 자녀에 대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음
○ 이에 비해 주요국들은 주로 12~16세까지의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소득대체율이 50~100%에 이르고 가족구성원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학생, 가사근로자, 영시간계약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기도 함

□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돌봄 및 여성 고용단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권의 보장 및 유급화,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 강화, 지원 대상 가족 범주의 확대,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디지털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한 취업훈련 기회 제공 등 성인지적(gender-responsive) 고용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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