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자료] 인터넷 법률 플랫폼 둘러싼 무한갈등...외국에서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 둘러싼 무한갈등... 외국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정책분석 보고서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9월 3일(금),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관한 해외 주요 국가(미국, 영국, 독일, 일본)들의 규율방식과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인터넷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업체를 의미함


□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이용을 폭넓게 금지하는 취지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시행함
○ 이에 기존 인터넷 법률 플랫폼 업체(로톡, LawTalk)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신고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는 인터넷 법률 플랫폼 업체측 대응과 관계없이 이를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위 업체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 법무부는 ’리걸테크(LegalTech) TF‘를 구성해 변호사업계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주요 외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에도 인터넷 법률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 미국의 경우 인터넷 법률 플랫폼의 변호사 추천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하고, ▲ 영국의 경우 사망 또는 상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변호사 소개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하며, ▲ 독일과 일본의 경우 중개·주선 행위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하고 있음
○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변호사들이 관련된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참여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주요 국가들 중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대한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알선·주선·추천 등 단순 광고를 넘어선 연결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지되나, 변호사의 업무 분야나 경력 등에 대한 단순 광고 및 대가 지급은 허용됨
○ 구체적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연결 기회 제공과 대가 사이의 관계성, 연결 기회·횟수와 대가 사이의 관계성 등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음


□ 이번 『외국 입법·정책분석』보고서는 「변호사법」의 내용에 따라, 알선·유인 등은 금지하고, 단순 광고 등은 허용토록 하는 절충적 방안 모색을 제안하고 있음
○ 현행「변호사법」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 세부규정 마련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광현 입법조사관(02-6788-4543, khkim@assembly.go.kr)
법제사법팀 김성호 입법조사관(02-6788-4547, sorbonn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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