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자료]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
의원의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징계를 통해 윤리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7월 1일(목요일),「미국과 영국 하원의 의원윤리 심사현황」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제21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어느 때보다 의원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음. 그러나 의원윤리심사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및 징계결정’의 어려움은 대부분 국가의 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 이에 이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하원에서 최근 20 여년 동안 의원윤리심사 및 징계현황을 살펴봄
○ 양국 모두 윤리심사 소관위원회인 윤리위원회의 심사 이전에 ‘의원이 아닌 자’(미국 하원의 하원윤리실(OCE), 영국 하원의 윤리감찰관)에 의한 사전심사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윤리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전 윤리조사 결과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 하원의 경우 윤리감찰관의 사전조사는 필수절차임

□ 2000년 이후로 미국 하원에서는 의원의 윤리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명·견책·경고·과태료 등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영국 하원의 경우에도 호명 및 직무정지의 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다수 있음
○ 실효성 있는 의원윤리심사제도는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회도 윤리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전진영 입법조사관 (02-6788-4532, jyjeo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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