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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화면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입법 취지대로 작동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 입법 취지대로 작동되지 않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입법의 영향 국내 첫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전수조사 결과, 사망사고(중처법 위반) 73%(917)수사 중”, 평균 벌금은 7천만 원대, 산재 줄지 않아

-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역량 강화 등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선결 과제

- 입조처, “수사 지연 및 책임자 처벌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체 사건(1,252)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사건처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3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처벌 :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2.3배로 확인되었다.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벌금사례 : 50개 법인 벌금의 평균 액수는 11,140만원으로 20억의 이례적인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처벌법' 국내 첫 입법 영향 분석 내용 및 결과>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 사망사고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관련 규정(3~7)을 중심으로 한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번 입법영향분석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감소 여부 책임자 처벌의 적정성 작업 환경 변화 여부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등 4가지로, 이를 통해 입법조사처는 입법 목적인 중대산업재해 예방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시행 3년 차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일부터 시행)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입법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2024.10.01.~2025.08.20. (10개월)간 대상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분석 : 산업재해 감소 여부>

그 결과 산업재해 감소 여부에 있어 입법 3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산업재해 전반,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50인 이상, 5인 이상~49인 미만, 4인 이하)로 재해자수는 여전히 늘고 있으며, 사망자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 사업장에 따른 재해율 사망률 / 그래프 별첨>

 

,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사망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입법조사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효과를 정밀 분석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재해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업장 규모군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자수가 증가하고,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률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분석 : 책임자 처벌의 적정성>

책임자 처벌에서는 수사 지연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이것이 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입조처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6개월을 초과해 처리된 비율이 고용노동부와 검찰 각각 50%, 56.8%로 매우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10일 이내에 처리되는 비율은 0%, 3개월 이내 처리된 비율은 5% 이내, 6개월 이내 처리된 비율이 30%, 6개월 초과가 절반을 넘는 56.8%로 확인됐다. (’22~23, 2년간의 범죄분석 통계)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로 나타났다.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3배 높았다. 집행유예율도 85.7%, 일반 형사사건 36.5%2.3배에 달했다. 이외에 낮은 유죄 형량과 낮은 벌금 부과액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낮은 유죄 형량) 유죄판결을 받은 49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47건의 형량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평균 ‘11개월로 분석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선(1년 이상)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낮은 법인 벌금 부과액)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50개 법인중에서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20억 원을 부과받은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분석 : 작업 환경 변화 여부 +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새로운 작업 방식이 도입되었다거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소음과 진동, 화학제품 등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근로환경조사결과 참고)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난 분야는 경영자들의 안전보건 인식 변화,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등이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의 배후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노동 강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노동조합이 안전보건 관리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 영향 분석에 근거한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에 근거해 4가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첫째는 현행 법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정비다.

입법조사처는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 집행자들의 의지 부족과 그에 따른 규정의 미비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규정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했다. 물론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행기간 동안 사건의 누적 건수가 많지 않다는 한계는 있으나,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해결되지 않은 수사 중사건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사건을 실질적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별도 수사기관 중대재해 합동수사단(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역량 강화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최근 중대재해 수사 전담 조직의 신설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주축은 고용노동부이고, 기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판단한다. 세 기관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현재 수사 지연이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은 수사 지연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 이에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사건처리 절차의 표준화, 신속한 증거 확보 등이 법적기술적 지침에 의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형사처벌 이외에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경제적 불이익 제도적 인프라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제적 제재 방안으로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등이 제시됐다.

현재 기업들은 형사처벌에 대해서 서류 중심의 형식적 대응이나 외부 전문가 자문,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예방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 또는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노사가 함께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적 제재 방안으로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이익환수형 과징금제, 산재보험 차등 보험료율제 등이 있다.

 

넷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평균 벌금액은 7,280만 원, 평균 형량 11개월)

현행 선고형은 법정형과 현실 사이에 뚜렷한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닌,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 이를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역시 요구된다. 따라서 양형기준 마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최초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분석 발표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 7천만 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수사 중(73%)’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가칭)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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