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3일(화)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COVID-19 환자 발생 이후 확진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2월 23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역 사회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COVID-19 사태 대응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형식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장)이 COVID-19의 임상병리학적 특성과 함께 효율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이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진, 의료기구 등 의료자원의 연속적인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백신ㆍ치료제 개발에 있어 국내 역량 육성, 연령 및 기저질환에 따른 중증도 기준으로 맞춤형 대응 등이 필요함을 다각도로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COVID-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