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일(화) 14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 분쟁조정 전치주의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장병완 국회의원(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공정거래 사건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건호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공정거래 관련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제2세션인 종합토론에는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윤성 법제관(국회사무처 법제실),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유환익 실장(한국경제연구원), 이윤기 실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이의현 이사장(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사건처리에 앞서 조정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조정 전치(前置)주의의 도입, 분쟁조정 대상 범위의 확대 등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었다. 또한 갑을관계에서 거래당사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등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향후 갑을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